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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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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설묘지 세부운영기준 알림

  • 작성일 : 2022-04-07 15:58:08
  • 조회수 : 1236

■ 사용자범위

① 단장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1. 사망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사망일 현재

연고자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연고자가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자

3.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무연고자행려사망자

4.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5.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② 합장 (4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합장하는 경우 (이 경우 배우자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주소는 관내·외를 모두 포함한다)

2. 법적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배우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③ 기타

1. 이미 타 시설 또는 우리 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됐던 자는 평창군공설묘지의

장사시설로 이전할 수 없다.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합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허가

1.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치 하루 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안치일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안치일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장된 봉안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장된 봉안담이 없을 경우 개장된 봉안당을 사용한다.

3.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자(미성년자사산아 및 무연고 행여 사망자)

외에 수급자시설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한 매장묘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설 이용방법

① 공통

1. 평창군공설묘지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사 및 추모가 끝나면 제사음식 및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전부

되가져가야 한다.

② 봉안당

1. 주말 및 공휴일에 안치단 개문 등 직원이 필요할 경우 평일 오후 6시까지

공설묘지 담당자(033-339-9026)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안치단 유리에는 꽃사진 등 물품을 부착하면 안되며 이를 어기고

부착할 경우 즉시 수거처리한다.

3. 안치단 안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물품은 넣을 수 없다.

인화물질액체물질귀중품변질의 우려가 있는 가죽나무제품

4. 안치실 내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며 제사는 지정된

제례실을 이용해야 한다.

5.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매장

1. 개장할 경우 비석 등의 석물은 전부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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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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