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휴게소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관령휴게소 CCTV 행정예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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