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클린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군민들과 공단 직원들이 함께 비리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대상 행위

  • ◆

    직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