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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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클린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군민들과 공단 직원들이 함께 비리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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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직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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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