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요메뉴바로가기

주요시설/주요사업

공설묘원

HOME주요시설/주요사업주요시설공설묘원

기본현황

구분 내 용
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방림리 산 692)
규모 부지면적 178,400㎡ 건축연면적 38,844.46㎡
주요시설 묘역 2,140기, 봉안당 5,000기 봉안담 926기, 식당(60석) 등
준공연도 2002. 2.

이용안내

구분 내 용
이용문의 033-339-9026
문의가능시간 09:00∼17:00

평창군 공설묘지 장사시설 사용료(2023년)

구분 금액 비고
매장 단 장 2,000,000원

- 사용기간 : 30년, 1회 연장가능(30년)

- 매장은 석물 및 매장비 민간대행료 별도

합 장 3,000,000원
봉안담 단 장 400,000원
합 장 800,000원
봉안당 단 장 600,000원
합 장 1,200,000원

사용절차

  • 신청

    장사시설 사용 신청(묘지, 봉안당, 봉안담)

    • 묘지 : 개장 유골은 매장이 불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안치 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 접수

    장사시설 사용 접수(묘지, 봉안당, 봉안담)

    • 묘지 : 석물 및 매장대행업체 통보 및 묘지비석 글씨(안) 작성 후 팩스 또는 문자 메시지로 상주에게 전달
    •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화장증명서 필요(화장증명서 없이 안치 불가)
  • 안장(안치)

    단장, 부부합장

※ 매장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불가, 봉안당‧봉안담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가능

요금결제

  • 시설사용료‧민간대행료(석물 및 매장비) :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301-0286-9973-71 ( 예금주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설묘원수익금 )

사용자의 자격요건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고자 (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사고사의 경우 해당)
  • 신청인과 관계 불명확 시 족보 서류 가능 (공설묘지 매장 이전 시 → 방림면사무소 개장신고 발급 후 개장 가능)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1.07.01
평창군
클린아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