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고시공시

(23-37)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인 신조 공고

  • 작성일 : 2023-12-11
  • 조회수 : 872

공 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공인관리 규정 제6(공인의 신조·개각)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동 규정 제10(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사항 : 공인 신조

2. 등 록 일 : 2023. 12. 11.

3. 등록사유 :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붙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공인신조 공고문 1부.   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