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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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시

(24-8)평창군 시설관리공단 2024년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876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채용 당시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
  → 전체 신규채용 직원수도 함께 공개(친인척/전체)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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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