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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시
(24-18)평창군 공설묘원 석물 및 매장비 고시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1004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18호
평창군 공설묘원 석물 및 매장비 고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설묘원의 석물 및 매장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