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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설묘원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 작성일 : 2023-07-24 16:35:37
- 조회수 : 710
평창군 공설묘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제8호」(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납부하신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 대 상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시작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 장사시설 신규, 연장 사용료 납부자
○ 환 급 액 : 묘지 사용료의 10%
분묘(단장) | 분묘(합장) | 봉안담(단장) | 봉안당(단장) | 봉안당(합장) |
200,000원 | 300,000원 | 4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 환 급 계 획 : 환급 계좌번호 조사 후 일괄적으로 환급 진행
○ 조 사 방 법 :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입력하는 링크(네이버 폼)를 포함한 문자 발송
※ 문자와 함께 보내드리는 링크는 단순히 계좌번호 조사를 위한 수단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는 부가가치세 환급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가 많아 환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3-339-901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