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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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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설묘원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 작성일 : 2023-07-24 16:35:37
  • 조회수 : 710

평창군 공설묘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제8호」(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납부하신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시작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 장사시설 신규, 연장 사용료 납부자


환 급 액 : 묘지 사용료의 10%


분묘(단장)

분묘(합장)

봉안담(단장)

봉안당(단장)

봉안당(합장)

200,000

300,000

40,000

60,000

120,000



○ 환 급 계 획 : 환급 계좌번호 조사 후 일괄적으로 환급 진행


○ 조 사 방 법 :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입력하는 링크(네이버 폼)를 포함한 문자 발송


 ※ 문자와 함께 보내드리는 링크는 단순히 계좌번호 조사를 위한 수단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는 부가가치세 환급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가 많아 환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3-339-901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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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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