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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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시

(25-9)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 작성일 : 2025-03-25
  • 조회수 : 741


  1.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9

  1.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5. 3. 25. ~ 3. 31.) 내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2025. 3. 25.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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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