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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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시

(25-10)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575

  1.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10

  1.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한(2025.3.25.~3.31.)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5. 4. 1.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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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