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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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대화목욕탕(여탕) 세신시설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

  • 작성일 : 2026-10-13
  • 조회수 : 30
  1.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7호】


  2. 대화목욕탕(여탕) 세신시설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10.13.



    1.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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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